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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0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9. 23:20 경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 오렌지 사우나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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