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 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 15.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에 추가하였고 항소심 공판정에서도 이를 유 지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