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8.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토지 위에 근생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에는 D(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로 보임)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7. 7. 3. 피고 명의로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기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취득세, 등록세 및 건축주 납부 세금을 제외한 제비용은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경계측량비 및 한전인입비 포함). - 설계, 감리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증축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시 반영한다.
- 공사완료시까지 일체의 추가 비용은 없으며 준공시까지 책임 시공한다.
나.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앞 도로의 통신전주가 신축건물의 주차장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전신주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신전주 이전설치 동의서를 받아 이 동의서를 근거로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 통신전주 이설 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1. 7.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이설비용에 대하여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계약서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8. 일단 공사진행을 위하여 자신이 납부하겠으니 추후 확인하여 정산해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4. 주식회사 E에 이설비용 4,901,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설작업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을 6, 7(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