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20.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타설 완료 시, 40%는 내부 목공사 시작 시(창호틀 설치완료, 유리 일부 시공완료), 잔금(10%)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7일 이내 각 지급한다
}, 공사기간 2017. 2. 21.부터 2017. 7.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지체일수는 준공서류 접수일 이후는 산정하지 않는다)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감 물량 및 4대 보험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견적 특기사항’에서는 공사 내용 중 거실, 현관, 방, 화장실, 내부계단에 대하여는 바닥, 벽체, 천정으로 나누어 마감기준을 정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견적 특기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적사항
1. 철거공사 포함
1. 설계비 포함
1. 창호공사 : PNS P/L 이중창 및 해안바
1. 공사비 산정 및 면적 기준 - 60평 * 5,000,000원 W300,000,000원
1. 신고건에 해당되므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계약하여 향후 발생되는 부가세 건축주에 환급 처리
1. 보일러(경동 기름 보일러), 욕조 2개(일반 욕조), 일반 조명 시공, 고급사양 선택시 추가분 별도 [제외공사] 한전 및 상수도 불입금 등 각종 불입금 경계측량비, 원인자부담금 에어컨공사 및 가전공사 암반 파쇄공사, 흙막이공사(도면 외 추가공사) 조경공사(조경흙, 조경수, 식재공사) 붙박이장 및 기타 가구류 공사 울타리공사
다. 피고는 2017. 3. 31. 관할관청인 D면장에게 건축사사무소 E이 작성한 건축면적 175.63㎡, 연면적 190.44㎡(지상1층 다가구주택 130.35㎡ 지상2층 다가구주택 60.09㎡)으로 된 단독주택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2017. 2.경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2017. 8.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