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5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1: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흔들어 창문 걸쇠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비업체 열선감지기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