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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5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는 반드시 범행 이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한 사실, 당시 위 집회에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약 5,500명의 인원이 참가 하여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 나 원 심 판시 차로를 점거하였고, 피고인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차로 중 일부를 점거한 사실, 당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났음을 수회 알리면서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하였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이 민 노총의 D 실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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