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7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로, 제2면 제10,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3면 제3~6행을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도 소멸되지 아니한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207,328원 중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8,603,664원은 그 가등기의 부담을 인수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3행에 이어 “살피건대, G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서를 받고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