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이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 (평등권의 보장),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 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23조 , 제37조 제2항 , 제75조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신원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피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6조 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이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 (평등권의 보장),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 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