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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6. 00:3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1-15에 있는 ‘도모다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0-25 (성미산로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0: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3 (성산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향에서 경성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허용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불법유턴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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