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576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2,000원, 원고 B에게 39,62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2,000원, 원고 B에게 39,62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