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8고단36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0:24경 구미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자인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관 D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워 퇴거하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도경찰대 근무내역, 피해자 근무복 사진
1. 사건발생장소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