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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3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원고의 주장'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이상,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교제를 중단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교제중인 남녀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설령 피고들이 상견례 이후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였고 그 이유가 원고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피고 C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장에서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점, 피고들이 원고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날짜 및 결혼식장을 잡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약혼상 권리를 침해한 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가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 C가 진행한 잠정적인 결혼식장 예약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B의 양가 부모들이 함께 하는 상견례 형식의 모임이 있었던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모임 이후 ‘이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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