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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7.선고 2012가단325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 가단32535 손해배상(기)

원고

박○○

부산 동래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피고

1. 정○○

2. 김○○

피고들 주소 부산 연제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변론종결

2012.|10.

판결선고

2013. 1.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3.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830,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정○○는 2011. 11.말경 피고 정○○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2. 1. 1. 양가의 상견례를 거쳐 2012. 4. 15. 부산에 있는 ○○○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3. 14.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식이 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혼인을 약속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는데,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여 혼인약속이 파기되었고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실은 이삿짐센터의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자신이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였고, ② 그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며, ③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근무하는 이삿짐센터의 운영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파혼을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 사실과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원고측과 혼인을 약속함에 있어 원고의 직업, 수입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원고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잘못 알고서 당사자간의 애정과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할 결혼에 관하여 사귀게 된 때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성급히 결정하였고, 피고들이 알고 있었던 원고의 직업, 수입 등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후 원고와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도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천○○, 정00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피고들에게 자신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잘못 알게 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는 결혼을 전제로 별지 비용지출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2,830,7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파혼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므로 별지 비용지출 내역서 순번 7, 11번 기재 각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같은 순번 5, 6, 13번 기재 각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였고, 같은 순번 8번 기재 비용은 원고측과 피고들 사이에 지출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며, 같은 순번 16번 기재 2,270,000원 중에는 원고의 예물구입비용인 7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혼살림 구입비용 4,500,000원, 신혼여행비 500,000원, 청첩장 기타 신혼살림 구입비용 570,000원, 원고측 한복 구입비용 1,150,000원 및 피고 김○○의 한복대여비용 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비용지출 내역서 순번 1 내지 6, 8, 12 내지 17번 기재 각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위 각 순번 기재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정이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에 관한 비용으로 구입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비용을 지출한 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순번 내용란 기재 각 물건의 소유자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같은 순번 7, 9, 10, 11번 기재 각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같은 순번 9, 11번 기재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한 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은 490,000원(530,000원 + 450,000원) × 0.5}이다.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같은 순번 7, 10번 기재 각 비용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5,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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