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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9:10 경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23번 길 21에 있는 수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331-1에 있는 새 안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피고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7번) 및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경 및 2015. 10. 경, 2016.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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