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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1374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3. 22.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직후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가)부분 분묘조성 구역 약 550㎡(이하 ‘이 사건 분묘 부지’라 한다) 내에 (나)부분 봉분 및 둘레석 약 15㎡, (다)부분 상석 약 2.5㎡, (라)부분 망주석 약 0.25㎡, (마)부분 망주석 약 0.25㎡[이하 위 (나)~(마)부분 시설물을 ‘이 사건 분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위 분묘를 소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분묘 시설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분묘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분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분묘 부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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