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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4 2016가단55938
분묘철거 등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8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9.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2. 3. 7.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부분 150㎡에는 가부분 분묘(봉분), 나부분 상석, 다부분 석축, 라부분 망주석, 마부분 석등 및 바부분 망주석(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89. 2.경 피고의 모인 E이 사망하자 위 E을 먼저 사망한 피고의 부인 F와 함께 안장하면서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ㄴ부분 150㎡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ㄴ부분 150㎡에 관한 2007. 12. 1.부터 2017. 11. 16.까지의 임료상당액은 585,800원이고, 그 이후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5,870원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와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굴이 내지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부분 15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묘 등에 관하여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분묘를 파 옮긴다는 조건이 없는 한 분묘의 소유자는 위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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