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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나10794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0.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청구취지 기재 봉분과 망주석 등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묘는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이 시행된 후 설치된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분묘는 장사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 분묘 설치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장사법의 시행목적에 상충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후 봉분 둘레에 둘레석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분묘를 재조성하였다.

이 사건 분묘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재조성된 것으로 법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05. 3. 직후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묘기지를 이전한다

거나 하는 특약 없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 법정 분묘기지권을 가진다.

3. 판단

가. 자기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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