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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6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는 2007. 8. 22. D, E과, 그들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서울 용산구 G에서 ‘H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6. 4.경 H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중개보조원)인 I의 주선으로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B는 서울 성동구 K에서 ‘L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대리인 M(위 D, E의 어머니이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3.부터 2018. 5.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가 M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M은 종전 임차인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5.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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