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오히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여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이새끼들,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27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현장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