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우연히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연세대학교 D 과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 주 )E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등 기업들의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리스크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일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에 와인 농장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해 주고 영어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등 피해자들의 멘 토를 자처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자신이 투자의 귀재이고 큰돈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같은 서민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투자를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없으나 큰돈이 움직일 때 함께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 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계속하여 2013. 7. 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 할머니라고 H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할머니의 지적 장애가 있는 딸과 손녀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돈을 억지로 주면서 무조건 가져 다 쓰라 고 맡기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맡긴 돈을 내 놓으라고 한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자신이 여유 돈 5,000만원이 있으니 그 돈을 가져 가 우
선 사용하되, 기존에 제안했던 투자 건에 투자를 한 것으로 처리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