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8 2014가단4435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C 임야 20,427㎡를,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피고가 각각 1/3 지분 및 2/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