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9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경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22031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0.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5.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470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D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의 아들인 E의 친구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F이 1998. 3.경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E가 2014. 1. 21.경 피고에 대하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며, 선의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