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 02. 23. 선고 2012가합1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 설정권자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되어야 할 것임[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 설정권자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되어야 할 것임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등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자는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됨
사건
2012가합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강AA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