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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을 넘어서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합계 약 5g)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을 포함하여 2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2. 3. 10.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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