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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7나31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는 2008.경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만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1차 대여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박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이고, 위 금원 중 6,000,000원은 변제되었다. ② 원고가 2009.경 피고에게 대여해준 3,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은 그동안 납입한 계금을 수령한 것이다.

③ 1, 2차 대여금은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1차 대여금에 관하여 1) 1차 대여금의 성립 여부 갑 제1호증[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4, 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2008. 5월경부터 2008. 9월경까지 C, D, E으로부터 각 돈을 빌려 피고에게 총 11,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②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자 월 3부, 변제기 2020. 1. 5.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일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자필로 “현금으로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피고의 지장을 날인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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