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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362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지구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K에게 하도급하였는데, K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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