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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0128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도급받아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하자의 구체적 내역을 적시하거나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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