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04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전 소유자 D에게 이 사건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위 호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셈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내세워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지 아니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