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825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59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5. 12. 사망한 사실, 망인의 동생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20. 3.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느단481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20. 5.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치료비 상당액인 50,598,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50,598,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