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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6659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9.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음식점 경영 및 프랜차이즈 영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상표등록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규 브랜드(B) 가맹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는 신규브랜드 개설, 홈페이지 작성 및 관리, 인테리어 및 수주에 관한 업무를, 원고는 고기납품 및 유통과 신규브랜드 가맹점의 교육 및 영업에 따른 기술 이전, 신규브랜드 가맹점 오픈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하고, 가맹비 수익은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12개월(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2012. 5. 9. 피고에게 위 컨설팅 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이 피고의 가맹비 수익금 분배 불이행, 계약 기간의 만료,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2.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가맹비 수익금 중 미수금 10,000,000원 C점 가맹비 1,700,000원, 소스대금 700,000원을 2013. 5. 2.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컨설팅 대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채무금액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31.까지 3회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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