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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단서 양식에 환 자의 인적 사항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병명 란에 ‘ 요병 추부 염좌’, 전문의 란에 ‘C ’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 및 직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로 된 진단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6 장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 서구 탄방동 대 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단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 원서 및 진단서 사본,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범행기간 (3 년) 도 짧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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