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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9:1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고시원 3 층 화장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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