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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3789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4. 2. 12.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스톡옵션의 부여가격) 1주당 4,686원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주식 수) 10,000주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 기간 및 조건) 1) 을(원고)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이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이 사망한 때에는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갑(피고)은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 및 임원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 원고는 2014. 2. 12. 오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E를 면담한 후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6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5호 제18조(당연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

5.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에 따라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퇴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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