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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07 2018나10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 ~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 따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면,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6,301,1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제1, 3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등이 있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제주시장에게 다시 하는 주민제안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5항의 약정해제사유(인허가 추진이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가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고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에 대하여 ‘지역상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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