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야단을 맞게 되자 여기에 화가 나서 연기를 피워 죽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 안에 이불을 깔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손을 사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안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기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