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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4 2013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야단을 맞게 되자 여기에 화가 나서 연기를 피워 죽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 안에 이불을 깔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손을 사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안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기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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