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094]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5. 09:5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는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12경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위 직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농협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합계 5,220만 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창문과 현관문을 잠근 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어차피 감방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여도 된다, 200만 원만 인출해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5:21경 대전 유성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