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원단 제조 및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49,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149,700,000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20,0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551,876,797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597,402,600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상반기 전체 매입처, 2011년 하반기 전체 매입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