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2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리 340-1에 있는 소정3리 입구 교차로를 운당교차로 방면에서 소정3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8,933,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