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광주 광산구 F 전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G가 사정받아 소유한 토지였는데, 소외 H(I의 조부)이 1941. 3. 10.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취득한 것처럼 당시 공무원과 공모하여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대장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후 I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과 공모하여 2008. 9.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은 2013. 9.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이를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상속인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I 명의의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망 G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2. 1. 15. 망 I의 조부인 망 H이 1921. 9. 1. 사정받았고, 이후 망 I이 2007. 9. 13.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