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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E병원’ 운영자인 F(기소중지)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이미 구입한 상태인 64종의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를 공급할 것처럼 “견적서”를 발급하여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2014. 8. 29.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G 빌딩 D동 8층에 E병원에서, 피해자인 ‘메리츠캐피탈’ 담당자인 H에게 “의료장비 64종 280,060,000원 상당을 ‘D’에 발주하여 임대해주면, 매달 1,000만 원~1,050만 원을 30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하여 리스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위 의료장비는 위 F이 이미 2014. 6. 16. 별도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한 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의료장비 대금 명목의 224,048,000원을 피고인(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사와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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