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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5가합206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②매매가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H 일원 55,466.3㎡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①부동산’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상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원고는 2013. 7. 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7. 24.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그 후 신축건물의 규모 변경 등을 반영한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아 2015. 2. 5. 조합원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재의결한 후 2015. 6. 19.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2015. 7. 6.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 B, C, E, F, G은 그 무렵 위 최고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에게는 위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소장에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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