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C, D, E, F, G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아파트’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서, 2016. 3. 1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3. 1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자취사’라 한다)을 피고 H이 설립ㆍ운영하는 K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하고 간호학과 3, 4학년 여학생들이 L병원에서 실습하는 기간 동안 자취사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6. 4. 28.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최고서’라 한다)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의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F에게는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 C, D, E, G, H에 대하여는 '위 최고서에 대한 회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