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나 특전사야, 이 새끼는 우리 후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머리로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