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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2: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씨발놈이”, “공무원이 낮은 자세로 근무를 해야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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