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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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