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우에프엔지 소속 근로자로 2011. 2. 28. 프론트 멤버 자동화 라인에서 지그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데에 쓰는 보조용 기구를 말한다.
와 장비에 얼굴 부위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 외피의 열림 상처,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어깨의 염좌, 비정형 얼굴통증, 적응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던 중인 2013. 2. 6. 피고에게 ‘삼차신경가지 손상과 연관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AMA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위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9.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변연절제술, 국소 피판술 및 일차 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면통증을 호소하였고, 국제적 기준인 IASP 진단기준과 AMA 기준에도 부합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진단기준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