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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5537
명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4. 13. 혼인하여 E(2002년생), F(2004년생), G(2009년생)을 자녀로 둔 부부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4. 1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14. 11.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12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드합898(본소), 2012드합1174(반소) 이혼 등 사건},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11. 18.경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3동 1904호(이하 ‘C 아파트’라 한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 9. 2. 원고의 어머니인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6. 9.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7.경부터 피고에게 ‘아버지께서 손주들이 살 집을 마련하여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아이들과 거주할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였다’, ‘아이들을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니 아이들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라’, ‘C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을 내려 하니 세대 전출을 해 달라’,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일까지 C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니 C 아파트 매매에 협조해 달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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