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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16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4년생)는 2018. 2. 당시 여중 2학년 학생, 피고 D(2002년생)은 당시 충북 충주에 거주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원고와 위 피고는 모두 F라는 인터넷상 모임(G)에 가입하여 이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 E는 피고 D과 거주하면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2018. 2. 24. 서울에서 열리는 동호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오전 경 서울역에서 둘만 만나서 H대 앞에 있는 룸까페에 들렀다가 그곳 룸에서 단 둘이 밀접하게 앉은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던 도중 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성폭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저지르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동호회의 모임은 그대로 참석하고 같은 날 저녁에 위 피고와 같이 서울역에 가서 원고가 기 예매해 둔 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미안하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등의 문자를 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 원고로부터 문자 등 연락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더니 마침내 카카오톡 친구설정란에서 원고를 친구차단으로 지정하여 버리고 원고와의 연락을 단절하여 버렸으며, 원고는 위 피고가 거리를 두자 자괴감을 느끼고 이를 온라인 채팅창에 글을 올린 바도 있으며 거기에서 자기 비하적인 발언, 부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는 달리 이를 위로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8. 4. 16.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해자 심문을 담당하던 수사관에게 사고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 신고한 사유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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