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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4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제10층 제디-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C의 딸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9. 11. 9.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1. 11. 1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했던 사람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D)로 된 2009. 2. 24.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9. 9. 4.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2. 12.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권리자였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시가 10~11억 원, 낙찰 예상가 8~9억 원). 1. 2013. 1. 22.자 주민등록 전출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 17:00경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내 ‘G’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과 결혼할 사이이다. 제 앞으로 대출도 없고 급여도 1,0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신용도가 좋아 대출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해 주면 제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D(주식회사 F)의 채무를 상환하고 경매를 중단시키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14. 17: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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