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837,51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장남, 피고 C은 피고 B의 차남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자 피고 B의 며느리이다.
나. 피고 B은 충남 태안군 E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위 매립지에서 보리를 경작하다가 1986년경 서울로 이주하였고, 피고 C 역시 그 무렵 서울로 이주하였다.
다. 망인은 1986년경 이후 위 매립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경작하였고, 대한민국은 2003년경 위 매립지를 경지 정리한 후 망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망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벼를 경작하여 왔다. 라.
망인이 2011. 6. 28.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1. 7. 7. 대한민국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벼를 경작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4. 1. 1. 대한민국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경작용’으로 하여 연간 대부료 20,905,940원, 대부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14년분 대부료 20,905,940원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3.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작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4년경 귀향하였다.
사. 피고 B은 2014. 3.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G을 동원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 B은 계속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고 못자리를 조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모내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